GPL은 현재 가장 많은 OpenSource 소프트웨어가 채택하고 있는 라이센스이다. OpenSource 라이센스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의무사항들도 타 라이센스에 비해 엄격한 편이다. GPL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
-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링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시키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함.
- Object Code 또는 Executable Form으로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소스 코드 그 자체를 함께 배포하거나
또는 소스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 함께 제공해야 함
- 자신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할 때는 GPL 조건을 준수하는 이용자에게는 로열티를 받을 수 없으며,
제3자의 특허인 경우에도 특허권자가 Royalty-Free 형태의 라이센스를 제공해야만 해당 특허 기술을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본 제품(소프트웨어)는 GPL 라이센스 하에 배포되는 소프트웨어 XXX(사용한 GPL 소프트웨어 이름)를 포함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매뉴얼 혹은 그에 준하는 매체에 포함시키고, GPL 전문을 첨부해야 한다.
*출처 : KLDP Wiki (http://wiki.kldp.org/wiki.php/OpenSourceLicenseGuide)